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간 갈등으로 사업장 내에서 다수노조 조합원의 소수노조 조합원에 대한 폭행 등이 발생한 사안에 대해 사용자가 노동조합 사이에서 중립 의무를 위반하여 가해자에 대한 경고 등 재발 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소수노조 의견을 무시하고 소수노조 조합원들에 대해 기피공정으로 배치전환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노259
- 판정일
- 2022. 02. 08.
판정문
배치전환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2021. 7.
29. 다수노조 조합원들이 소수노조의 대표를 찾아가 언쟁을 벌인 사건과 2021.
7. 30.
직장 내 괴롭힘 조사과정에서 다수노조 조합원들이 소수노조의 대표를 폭행한 사건에 대해 다수노조 조합원들을 징계하거나 유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소수노조 대표가 2021. 8.
여러 차례 사용자 측에 배치전환의 부당성을 주장하였음에도 그 의견을 무시하고 2021. 9.
1. 배치전환을 강행한 점, 배치전환에 의해 소수노조 조합원들만 순환근무 없이 고정 배치된 제3공장 등은 일반 근로자들이 기피하는 공정이라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배치전환은 사용자가 복수노조를 평등하게 취급하거나 중립을 지킬 의무를 위반하여 소수노조와 그 조합원들에 대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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