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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07
판정일
2021. 03. 26.
판정문

□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직접 서명한 사실이 있어 계약서를 무효로 볼 수 없는 점, ② 동 근로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또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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