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기간에 대해 취업규칙에 선택사항으로 규정한 반면 근로계약에 명시하지 않아 시용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시용기간 평가결과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614
- 판정일
- 2022. 02. 08.
판정문
시용기간에 대해 취업규칙에 선택사항으로 규정한 반면 근로계약에 명시하지 않았고, 근로개시 이후에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수습기간이 있음을 통보하는 등 수습기간을 알렸다는 사실만으로 시용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시용기간 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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