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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기간에 대해 취업규칙에 선택사항으로 규정한 반면 근로계약에 명시하지 않아 시용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시용기간 평가결과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614
판정일
2022. 02. 08.
판정문

시용기간에 대해 취업규칙에 선택사항으로 규정한 반면 근로계약에 명시하지 않았고, 근로개시 이후에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수습기간이 있음을 통보하는 등 수습기간을 알렸다는 사실만으로 시용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시용기간 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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