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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준법감시인 해임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로서 사용자의 불이익한 인사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501
판정일
2022. 02. 08.
판정문

① 금융회사의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가 있고, 내부통제기준 제11조에 의거하여 준법감시인을 임면할 때는 경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등 준법감시인의 임면은 그 법적 성질 및 절차적인 측면에 있어서 사용자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인사권과 상이한 측면이 있는 점, ② 준법감시인 임면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계약관계상 지위인 준법감시부 부문장의 직위는 변경되지 않았으며, 인사명령 전후 보수는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인사명령 전에도 근로자는 준법감시부 부서장에게 보고를 하는 지위에 있었고, 인사명령으로 인해 경영위원회에 참석할 권한이 상실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권한에 있어서도 상당한 불이익을 입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사명령으로 인해 근로자의 직위, 보수, 권한 등에 있어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준법감시인 해임과 관련한 인사명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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