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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용자의 복직 요구를 거절하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므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56
판정일
2021. 04. 08.
판정문

근로자가 사용자의 복직 요구를 거절하고 우리 위원회에 신청 취하 의사를 밝힌 점, 우리 위원회가 근로자에게 보낸 문서가 네 차례 이상 반송된 점 등을 보면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하였다고밖에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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