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용자의 복직 요구를 거절하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므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56
- 판정일
- 2021. 04. 08.
판정문
근로자가 사용자의 복직 요구를 거절하고 우리 위원회에 신청 취하 의사를 밝힌 점, 우리 위원회가 근로자에게 보낸 문서가 네 차례 이상 반송된 점 등을 보면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하였다고밖에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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