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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상당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비위행위에 비하여 강등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594
판정일
2022. 02. 0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당사자 간 다툼이 있는 업무직 근로자에 대한 비하 행위를 제외하고, 근로자가 다수의 직원들에게 언성을 높이고, 모욕적인 언행, 폭언 등으로 불쾌감과 정신적 상처를 준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유사 징계사례와 비교해 보았을 때 징계양정의 균형을 상실한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도 적지 않은 점, 근로자도 자신의 잘못된 태도에 대하여 반성하고 건전한 조직문화 형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개선의 기회 없이 ‘강등’이라는 중징계를 한 것은 그 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기회를 부여받은 점, 사용자가 고충처리위원회 및 1차 인사위원회 개최 후, 다시 고충처리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2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의결을 하였더라도 고충처리위원회의 의견은 인사위원회 의결 시 참고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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