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454
- 판정일
- 2021. 06. 18.
판정문
부목사는 목회활동을 주로 하고 지급되는 보수는 종교활동의 대가 및 생활보조적인 성격으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부목사를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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