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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454
판정일
2021. 06. 18.
판정문

부목사는 목회활동을 주로 하고 지급되는 보수는 종교활동의 대가 및 생활보조적인 성격으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부목사를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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