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분사무소로 등기된 지회가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나, 지회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403
- 판정일
- 2021. 06. 21.
판정문
가. 당사자 적격 여부 사용자2는 자체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을 두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독립적인 비법인사단으로 판단되며, 근로자에 대한 채용 등 인사권한과 업무지시 및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2에게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해당 여부 사용자1은 당사자 적격이 없고, 당사자 적격이 있는 사용자2는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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