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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경영상 해고에 있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고,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이 인정되며 해고 대상자 선정의 기준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랐으며,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쳐 해고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569
판정일
2022. 02. 07.
판정문

근로자는 회사가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회사는 화재로 주요 생산시설이 전소되고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5%에 불과할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였다. 사용자는 신규채용을 중단하고, 특수관계임원에 대한 보수지급을 중단하였고, 유급휴직, 2차례의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등 상당한 수준의 해고회피노력을 하였으며, 희망퇴직, 관계사로의 채용알선, 무급휴직을 거부한 유휴인력 전체를 해고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므로 해고 대상자 선정에도 흠결이 없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에게 사전통보하고 여러 차례 협의하였으므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정당하다. 근로자는 노동조합 분회원만을 대상으로 해고하였으므로 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경영상 해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해고에 즈음하여 특별한 노동조합 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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