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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해고의 양정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징계로 보이지 않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581
판정일
2022. 02. 0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①회사 비방 및 근로자 선동, ②부제일 차량 사적운행, ③배차 차량 사적운행, ④업무지시 불이행, ⑤장거리 운행 시 택시요금미터기 미사용, ⑥전액관리제에서 운송수입금 전액 미납부, ⑧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칩 제거 및 거짓해명’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⑦노사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언행 및 협박, ⑨회사 대표 비방 및 명예훼손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해고의 양정이 사회통념상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의 징계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출석 통지하여 소명기회를 주었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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