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고, 견책의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715
판정일
2021. 07. 14.
판정문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1)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증명자료가 부족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한 징계처분에 해당한다.

2) 견책의 징계처분은 근로자가 고의로 법인카드를 훼손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 3)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전통보 및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재심절차를 진행하는 등 징계절차의 특별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나.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사용자가 징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소명이 부족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단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