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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형식적으로는 일용근로자이나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을 교부한 바 없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561
판정일
2022. 02. 04.
판정문

가. 해고의 존부 형식상 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용자에게 종속하여 10년 이상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 근로하였다면 상용근로자로 인정되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2021 4.

30. 공사 종료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종료할 만한 귀책사유가 발견되지 않고, 사용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따라서, 해고는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로 판단된다. 다.

금전보상명령의 수용 여부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를 회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적정하고, 2021. 9.

8.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다음날인 2021.

9. 9.

도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고일부터 복직명령서의 도달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금전보상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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