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견책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견책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고, 해고는 단체협약에 노동조합 위원장을 징계위원으로 참여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무효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590
- 판정일
- 2021. 06. 09.
판정문
가. 견책의 정당성 여부 견책에 대한 구제신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견책처분을 취소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구제 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없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해고사유 및 해고절차에 대한 부분은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유효하며, 단체협약에 노동조합 위원장을 징계위원으로 참여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참여시키지 않은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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