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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견책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견책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고, 해고는 단체협약에 노동조합 위원장을 징계위원으로 참여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무효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590
판정일
2021. 06. 09.
판정문

가. 견책의 정당성 여부 견책에 대한 구제신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견책처분을 취소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구제 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없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해고사유 및 해고절차에 대한 부분은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유효하며, 단체협약에 노동조합 위원장을 징계위원으로 참여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참여시키지 않은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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