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담당구역 일부의 청소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601
- 판정일
- 2021. 06. 1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건 전날 업무대행자가 근로자의 담당구역 전역을 대행하여 작업량이 밀려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기상청 관측자료를 통해 사건 당일 강풍이 불지도 않았던 상황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의 담당구역 일부를 청소하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노사 간 협의 절차를 거쳐 만들어진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가장 낮은 징계인 경고를 처분하였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경고, 취업정지 시 절차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근로자도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