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당한 해임이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573
- 판정일
- 2022. 02. 04.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와 수의계약 부당체결’, ‘직무관련자에게 부당한 거래 요구’, ‘겸직금지의무 위반’, ‘부당한 수의계약 체결 및 공사비 편취’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2020. 9.부터 2021.
4.까지 3회에 걸쳐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와 반복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기에 그 고의성이 명백한 점, ② 근로자가 2008년 업체로부터의 금품수수와 관련하여 2021. 1.
29. ‘경고장’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유사한 비위행위를 반복하였으므로 비위의 정도가 중한 점, ③ 근로자는 공기업의 직원으로서 엄격한 청렴의 의무가 있다는 점, ④ 징계양정 요구에 관한 지침에 명시된 금품 및 향응수수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금100만원 이상은 해임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⑤ 이익을 취득한 신건연 주식회사는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운영하는 회사이거나 적어도 가족회사임이 명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해임 처분은 양정이 적정하며 사용자에게 부여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초심 징계심사위원회와 재심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취업규칙 및 인사관리규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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