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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567
판정일
2022. 02. 04.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취업규칙에 “직원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필요에 따라 조정·갱신·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계약의 갱신 여지를 두고 있는 점, 현장의 관리소장이 직원을 면담하고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점, 회사에 1개월, 2개월, 4개월 등의 단기계약을 계속 갱신하여 근무하는 근로자가 많고, 이들 중에는 5년 이상 근무하다가 정년 퇴사한 미화원도 있는 점, 근로자는 입사 이후 3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의 청소불량에 대해 반복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등 근로자의 청소업무에 평소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여러 차례의 시정요구와 담당 구역 변경 등에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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