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2223
- 판정일
- 2022. 02. 04.
판정문
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이 사건 학원의 고용보험 이력에 따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5인 이상으로 확인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① 사용자가 근로계약 해지예고 통보서에 “강의위수탁계약에 명시된 제1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이라고 기재하였을 뿐, 구체적인 해고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해고사유인 학부모의 불만사항에 대하여 밝히지 않고 있고 오히려 입사 초기 학부모 불만에 대하여는 근로자를 다독이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만 인정될 뿐 해당 문제로 경고하거나 면담을 하는 등 질책하였던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교무일지 누락 등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항만으로 해고에 이를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중대한 사항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근로자가 2차례 지각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강의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았거나 강의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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