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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564
판정일
2021. 09. 1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입사 동기인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가 노출된 사진을 인스타그램을 통해 전송한 것은 직장 내 성희롱으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단순 과실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사과문 등을 작성한 기간에 음주를 연상시키는 사진을 지속해서 인스타그램에 게재하여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유발하는 등 실질적인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에게 고의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느낀 성적 혐오감의 정도 등을 고려해 볼 때 정직 6개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징계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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