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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445
판정일
2022. 02. 04.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업무상 필요에 따라 담당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의 기존 담당업무는 주로 베트남 현지출장과 관련한 통역이었으나 COVID-19로 인한 베트남 출장 업무가 상당 부분 감소되어 근로자의 업무량도 상당히 감소된 점, ③ 사용자가 해외사업 관련 인력 채용 및 운영 전략을 한국에서 지원하는 방향이 아닌 베트남 현지에서 우수 인력들을 직접 채용해서 현지 중심으로 가는 방향으로 경영전략을 변경한 점, ④총무팀의 경우 직원들 퇴사, 입사 취소 등으로 인하여 인원 충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에게 인력 재배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근로자가 전보 이후 받는 급여가 동일하고, 근무지 또한 동일한 건물 내에서 층수만 3층에서 4층으로 변경되었으며, 근무시간이나 복리후생 부분에 있어서도 변동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다.

다. 협의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와 5차례 이상 면담을 실시하여 협의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전보발령의 경우 사용자의 인사재량권 내에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고 하여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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