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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도 발견할 수 없어 감봉 2개월 및 견책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710
판정일
2021. 07. 30.
판정문

가. 감봉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① 욕설 및 강압적인 발언, ② 팀원이 차량출입증 업무지시를 거부한 사실을 이메일로 다수에게 보낸 인권침해 행위, ③ 대학원장에게 부정적인 발언한 팀원을 찾기 위해 회의를 열어 추궁한 행위) 중 ①, ③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며, ① 다수의 타 근로자들이 (징계)해고 및 퇴사를 요청한 점, ② 감봉에 대하여 금액으로 환산 시 소액(금131,740원)인 점 등을 고려하면 감봉 2개월의 징계양정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사용자는 감봉처분 절차에 대한 제반 사항을 모두 준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견책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① 인권센터의 비밀유지 서약 위반 행위, ② HRC-2101-2 신고인에 대한 2차 가해 행위) 중 ②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며, 근로자의 2차 가해 행위에 대하여 ① 관련 규정에 따라 통상의 징계보다 가중된 징계 요청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② 피해 신고인이 겪었을 고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견책의 징계양정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사용자는 견책처분 절차에 대한 제반 사항을 모두 준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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