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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661
판정일
2021. 07. 21.
판정문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재택으로 돌리는 게 대표님한테 맞아서, 이게 결정을 다 같이 그대로, 네. 저희 그렇게 해요.

이렇게 된 거는 맞는데.”라고 말한 사실, 당사자가 2021. 11.

10. 프리랜서 전환에 대한 한 면담 내용은 서로 진술이 다르고 녹취록 등 증빙자료가 없어 사실 확인이 불가하나 이후 당사자 사이의 고용보험 상실 사유 등과 관련된 카카오톡 및 전화 통화 내용 등으로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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