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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승무이사의 지휘·감독을 받고 업무를 수행한 점으로 보아 근로자이고, 대기발령은 근기법 제23조의 휴직에 해당하여 대상적격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도 존재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나,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보다 더 크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448
판정일
2021. 06. 18.
판정문

가.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상 승무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다른 직원과 마찬가지로 복무규율 적용을 받고 있는 점을 볼 때,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임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나. 대상적격 해당 여부 및 구제이익 존재 여부 대기발령은 근기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휴직에 해당하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적격이 있고, 약 30%의 임금감소가 발생한 이상 생활상 불이익도 존재하므로 대기발령을 취소할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다.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신청인의 공모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간 내에서 대기발령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기간이 적정하며, 임금감소의 생활상 불이익보다 시내버스운수업의 공공성 내지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되므로 인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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