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574
- 판정일
- 2022. 02. 03.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1) 근로자1 ‘열람이 제한된 전자결재 문서 등을 내려받은 후 근로자2에게 전달’, ‘회사의 직원들이 제출한 아이디어 파일을 내려받아 근로자2에게 전달’, ‘관리자 권한으로 재직증명서 발급 및 학력사항 수정’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2) 근로자2 ‘근로자1을 사주하여 직원 20명이 제출한 아이디어 파일을 전달받은 후 저장·열람’, ‘근로자1을 사주하여 접근이 제한된 전자결재와 파일을 내려받은 후 저장·열람‘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공익제보를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안에 해당함에도 자의적인 판단으로 열람하거나 내려받아 타인에게 전달한 점, ② 근로자들의 비위행위가 상당 기간 이루어진 점, ③ 아이디어 공모 절차에 대해 회사의 신뢰가 저하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아이디어 공모에 참여한 직원들의 비밀이 침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들이 직장질서를 저해한 점이 인정되고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신뢰가 상실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들에게 징계위원회 출석통지를 하였고, 근로자1은 징계위원회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였으며, 근로자2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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