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에 비하여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사용자의 인사권 재량 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으로써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600
- 판정일
- 2022. 02. 03.
판정문
가.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의 직무를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함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하숙비(주거비)를 보조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다.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고 개인 고충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해서 인사 재량권을 남용한 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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