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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도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454
판정일
2021. 09. 0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상급자에게 부적절한 언행’, ‘강의 변경신청서 미작성 및 작성 지시거부’, ‘서면보고 지시거부’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수강생에게 불안감, 압박감 제공’, ‘상급자에 대한 명령 불복종 및 하극상’, ‘시험접수 관련 업무지시 미이행’, ‘관할 행정기관의 경고조치’, ‘유튜브 등 담당강사로서 불성실한 언행’, ‘상관 무시’, ‘협박성 멘트’, ‘국비수업 무단이탈’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강의 변경신청서 미작성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의 근무성적이 현저하게 나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에게 재교육 등 충분한 기회를 주었음에도 그러한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거나 개선되지 않는 등의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에 비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학원에는 징계과정에서 소명기회 제공을 의무화한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를 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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