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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565
판정일
2022. 02. 03.
판정문

근로자의 ‘외부인 무단출입 및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 및 ‘과속운전 중 신호위반 차량과의 충돌사고’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근로자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안전이 최우선 가치인 운송회사의 주요 재산인 버스에 외부인을 탑승케 하고 운행하게 한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며, 과속운전 교통사고로 회사에 상당한 피해를 끼친 점 역시 중한 사유이므로 해고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는 ‘외부인 무단출입 및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에 대한 징계의결이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의결이 보류된 주된 이유가 근로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병원 입원 및 휴직이며 해당 규정을 강행규정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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