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나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재고용 거절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557
- 판정일
- 2021. 09. 28.
판정문
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취업규칙, 노사합의서에 촉탁직 근로자의 채용에 관한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있고,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해 온 관행을 볼 때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휴업 실시 및 고용유지원금 수급 등 고용유지 등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촉탁직 재고용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볼 때 근로자의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다.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년퇴직 후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것이라는 객관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