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사용자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569
- 판정일
- 2021. 09. 28.
판정문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해당 사직서의 효력을 부인할만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기해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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