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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직은 구제신청 제척기간이 도과되었고, 해고는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고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568
판정일
2022. 02. 03.
판정문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 원래의 징계처분일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실확인서 작성자들이 근로자의 협박 등 위력에 의하여 사실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거나 사실확인서 작성요청이 직장 내 괴롭힘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사용자가 후배·동료들에게 경위 파악을 위해 물어보는 행위를 근로자에게 금지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한 행위는 회사 질서 문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행위는 근로자의 방어권을 행사한 측면에서 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② 협박 등 위력에 의하여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이미 정직처분과 전보발령을 받은 상황에서 다시 회사에 복귀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임처분은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규정에 따른 징계절차 준수 및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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