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직은 구제신청 제척기간이 도과되었고, 해고는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고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568
- 판정일
- 2022. 02. 03.
판정문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 원래의 징계처분일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실확인서 작성자들이 근로자의 협박 등 위력에 의하여 사실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거나 사실확인서 작성요청이 직장 내 괴롭힘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사용자가 후배·동료들에게 경위 파악을 위해 물어보는 행위를 근로자에게 금지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한 행위는 회사 질서 문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행위는 근로자의 방어권을 행사한 측면에서 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② 협박 등 위력에 의하여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이미 정직처분과 전보발령을 받은 상황에서 다시 회사에 복귀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임처분은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규정에 따른 징계절차 준수 및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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