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서 및 수습계약서를 작성한 근로자에 대해 업무 능력이 부족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203
- 판정일
- 2021. 08. 03.
판정문
○ 시용근로자 여부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별도 수습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한 것은 시용근로자이다. ○ 시용기간 중 해고 내지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여부 사용자는 업무수행 능력에 있어 근로자가 작성한 이력서의 내용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다른 근로자들 또한 이 사건 근로자의 채용으로 업무량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일이 더 많아지는 상황이 발생하였다는 진술로 보면, 업무 수행 능력이 떨어지는 근로자와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므로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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