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강등처분은 징계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453
- 판정일
- 2022. 01. 28.
판정문
가. 사용자 처분의 법적 성격 사용자는 2021.
11. 1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사용자가 강등을 처분하기 위해 작성한 출석통지서, 인사위원회 회의록, 징계처분통지서 등에 강등을 징계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근로자는 강등으로 급여가 삭감되었고, 그에 따라 인사상, 급여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장기적으로 볼 때 근로자에게 중징계에 해당될 정도의 제재로서의 불이익이 발생한 점, 사무국장과 생활재활교사는 수행하는 업무가 달라 실질적으로 동일한 직급 내에서의 보직변경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강등처분은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강등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회사의 포상 및 징계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강등을 처분하였으므로 이는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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