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성과급 산정 기준액에 미달하는 운송수입금 납입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527
- 판정일
- 2021. 09. 2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1일 소정근로시간 2시간 40분 이상을 근무하지 않았다는 것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나, 성과급 산정 기준액에 미달하는 운송수입금 납입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무태만은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에 악영향을 미치고, 사용자의 경영 위기를 초래할 수 있어 비위행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사업장 밖 근로를 이유로 근무를 태만히 한 것은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행위인 점, 동일사유로 징계를 받은 다른 근로자들의 징계양정과 비교 시 징계 형평에 반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초?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기회를 제공한 점, 근로자들도 징계절차의 하자에 대해 별도로 다투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절차에 위법은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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