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 위반으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510
- 판정일
- 2021. 09. 07.
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경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는 제외되므로 사용자의 근로자 없이 파견근로자만 사용한 날은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의 가동 일수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사용자의 제출자료에 따르면,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2021. 5.
16.∼2021. 6.
15., 이하 ‘해당기간’이라 한다) 동안 가동 일수는 23일이고, 해당기간의 상시근로자 수는 5.52명으로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설령 사용자의 주장대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날을 가동 일수에 포함하더라도 해당기간의 가동 일수는 27일이고 상시근로자 수는 4.7명(=127명÷27일)이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기간의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날은 15일, 5명 미만인 날은 12일로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2021.
6. 16.
근로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통해 해고를 통보하였을 뿐 구체적인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는 통지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서 정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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