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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정직 1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392
판정일
2022. 01. 2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동료 직원의 신체 일부를 동의 없이 촬영한 사실을 인정하는 점, ② 근로자는 촬영한 사진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증거라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로 인하여 초상권이 침해된 직원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촬영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징계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촬영 행위로 인하여 회사의 업무가 직접 방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의 촬영 행위가 동료 직원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으나 그 위법성의 정도가 높지 않고 근로자가 동료 직원의 동의 없는 촬영 행위로 징계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 점, ③ 근로자가 촬영한 사진을 부적절한 방법을 이용하여 동료 직원에게 피해를 주었는지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가 촬영한 동료 직원의 신체 부위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부위로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는 촬영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증거수집 목적이었다고 일관적으로 주장하고 있고 사용자는 다른 이유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⑤ 만약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충분한 입증을 하고 그에 따라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충분히 하여 근로자의 주장이 정당하였음이 입증되었다면 징계사유 자체가 부정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다하다.

따라서 징계절차의 적법성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한 징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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