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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418
판정일
2022. 01. 28.
판정문

①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아닌 이 사건 피신청인의 글로벌 본사에서 직접 채용과 연봉을 결정하였는 바, 일반직원의 채용절차와는 차이가 존재함. ② 피신청인은 전체 사업 부문을 관리할 영업 총괄 부사장직을 신설하였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총괄 부사장으로 영업업무를 총괄하였음, ③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대표하여 글로벌 임원회의에 참석하였으며, 피신청인의 임원회의를 소집하였음, ④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임원들에 대한 근태관리를 하는 등 피신청인의 대표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임원들에 대하여 전반적인 지휘 감독 권한을 행사하였음, 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에이엠에스 코리아와 통합 이후 전임 대표이사가 피신청인의 삼성 반도체 담당 본부장으로 직책이 변경되고, 신청인이 이보다 상위 직급에 위치하였음, ⑥ 신청인은 월 2,250만원(연봉 2억 7,000만원)을 지급 받는 고액 연봉자이고, 매월 100만원(연간 1,200만원)의 교통비가 추가로 지급되었으며 입사 당시 금20,506,500원의 사인 온(sign on bonus)이 지급되었으며, 개인 사무실이 별도로 제공되는 등 일반 근로자와 월등히 구분되는 대우를 받은 점들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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