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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선원법상 사용자는 선주인 사용자2이나, 재심을 신청하면서 재심피신청인을 추가하는 것은 재심의 신청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부적법하여, 추가된 당사자는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357
판정일
2022. 01. 28.
판정문

가. 근로자의 선원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여부 사용자1은 선원·선박관리계약에 따라 사용자2 소유의 선박과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의 인사관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선원관리사업자에 불과하고, 사용자2가 선원법상 선주로서 선박의 운항에 관한 사항을 지시하고, 임금도 직접 지급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선원법상 사용자는 사용자2이다.

나. (선원법상 사용자가 사용자2라면) 재심신청에 피신청인의 추가가 허용되는지 여부 재심을 신청하면서 피신청인을 추가하는 것은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른 재심신청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재심신청 과정에 피신청인으로 추가된 사용자2는 재심피신청인으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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