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사용자1은 피신청인적격이 없고, 이 사건 강등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2532
- 판정일
- 2022. 01. 28.
판정문
가. 피신청인적격 사용자2는 사용자1이 출연한 독립된 기관이고, 사용자1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사용자2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통보하였으나 근로자에 대한 징계 및 인사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신청인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사유, 양정, 절차)의 정당성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지적한 ‘감사 지적사항 미이행’ 등 3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근로자는 2020. 6.
30.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았고, 2012.경 사용자1의 감사 이후 5년 8개월가량 스포츠운영팀장으로 재직하면서 감사 지적 직후에만 개선안 보고를 하여 신청 외 장승현은 파면처분을 받았고, 장승현의 상급자로서 관리감독의무 해태의 정도가 중하고, 관장, 대표이사는 모두 퇴직하여 책임을 물을 수 없었던 사정이고, 공공기관으로서 엄정한 징계가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계양정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강등의 징계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징계 절차상의 하자도 발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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