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고 절차가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568
- 판정일
- 2021. 05. 1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병가 4일 사용후 진단서 미제출 및 허가없이 45일 결근한 행위는 복무규정 제4조 복종의 의무 및 직장이탈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이전 징계이력 등을 통해 진단서 미제출 및 허가없는 결근이 징계 대상임을 알고 있는 상태이므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병가 4일 사용 후 진단서 미제출과 허가없이 45일간 결근한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에게 부여된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복무규정 제24조에서 정한 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따라 2021.
6. 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근로자도 특별히 징계절차의 하자에 대해서는 주장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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