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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412
판정일
2022. 01. 28.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재단의 채용공고문과 재단의 단원운영복무규정상 계약직 근로자들에 대한 소정의 평가를 통하여 정규직 전환이 가능함을 명시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고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2차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③ 사용자는 평가 결과 80점 이상의 근로자들에 대해 재계약을 하고 있는 점.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의 평가기준은 정량평가로 구성되어 있으나, 평가항목 대부분 정량 평가요소와는 거리가 멀어 근무평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대표이사가 예술감독을 대신하여 평가에 참여하였으나, 대표이사가 평소 근로자의 5가지 평가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앞서 우수한 평가 점수를 받았으나, 정규직 전환을 앞둔 단원 평가에서 기준 점수 미만의 점수를 부여받았고 이는 비록 평가방식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단원 예능도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여부에 대해 변경된 기준을 명확히 주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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