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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사유의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547
판정일
2022. 01. 2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2021.

2. 4.부터 2021.

7. 27.까지 총 9회에 걸쳐 지각한 사실이 출퇴근 기록부 및 메신저 대화기록을 통해 확인되고, 업무계획표를 통해근로자가 스스로 수행하기로 약속한 업무 중 1개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근무태도 불량과 업무지시 불이행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반성문 형식의 문서를 제출하며 자신의 업무역량 및 업무태도 등에 대해서 스스로 돌아보며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인 점, ②사용자는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평가기준을 마련하거나, 적절한 평가과정을 거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주의를 촉구하는 수준의 경고를 하였을 뿐, 관련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이 없었던 상황에서 취업규칙에서 규정하는 징계 중 가장 중한 처분인 해고를 선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고,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단됨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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