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사유의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547
- 판정일
- 2022. 01. 2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2021.
2. 4.부터 2021.
7. 27.까지 총 9회에 걸쳐 지각한 사실이 출퇴근 기록부 및 메신저 대화기록을 통해 확인되고, 업무계획표를 통해근로자가 스스로 수행하기로 약속한 업무 중 1개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근무태도 불량과 업무지시 불이행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반성문 형식의 문서를 제출하며 자신의 업무역량 및 업무태도 등에 대해서 스스로 돌아보며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인 점, ②사용자는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평가기준을 마련하거나, 적절한 평가과정을 거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주의를 촉구하는 수준의 경고를 하였을 뿐, 관련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이 없었던 상황에서 취업규칙에서 규정하는 징계 중 가장 중한 처분인 해고를 선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고,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단됨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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