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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감봉3개월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546
판정일
2021. 09. 2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와 영리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과정이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서 근무시간 외에 이루어진 행위로 발생한 점, 북전주농협 직원들의 민원제기로 사용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징계절차 과정에서 근로자가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및 사실관계 등을 충분히 조사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 ② 영리행위는 지인의 부탁으로 2회 행위에 불과하고 이를 통해 수령한 대가도 비교적 소액인 점, ③ 근로자는 1988년 입사 이후 평소 근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였고 징계이력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적용한 징계사유는 상당히 경미함에도 사용자가 감봉 처분 중에서도 가장 중한 3개월의 감봉처분을 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의결통지서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를 준수한 점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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