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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해고는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징계로 보이지 않아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695
판정일
2022. 01. 2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다른 회사 직원에 대한 폭행 행위와 이로 인하여 회사의 명예 및 위신이 손상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신뢰 관계가 훼손되어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에 다른 회사 직원의 참석에 관한 것은 내부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노동조합 대표 대신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가 참석한 것은 내부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며 징계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출석 통지하여 소명기회를 주었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것으로 볼 때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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