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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533
판정일
2022. 01. 2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퇴사직원에게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 ② 여성 직원과 성과 평가 면담을 하던 중 노래방 참석 등 사적인 호의를 베풀면 그 대가로 급여 인상 및 인사고과 점수를 주겠다고 약속한 행위, ③ 부당한 업무지시 등 관리자로서 부적절한 면모를 보인 행위, ④ 업무와 무관한 성차별적인 내용이 있는 칼럼을 전직원에게 공유하여 불편하게 한 행위, ⑤ 대기발령 기간에도 퇴사직원에게 다시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낸 추가 보복 행위 등 5가지 징계사유 중 ①, ⑤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당시 윤리규범을 강조하는 외국계 회사에서 여성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팀의 팀장 직위에 있었던 점, ② 자신의 지위를 악용하여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회사의 접근 금지명령을 무시하고 퇴직한 여직원에게 욕설, 폭언 등을 반복한 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이로 인해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③ 회사와의 신뢰관계가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해고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소명기회 부여 등 규정에 따른 인사절차 진행 및 해고의 서면 통지 절차 준수 등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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