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업무과실로 인한 징계사유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로 판정. 다만, 신청인의 노동조합의 가입 및 활동과 이 사건 징계처분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204
- 판정일
- 2021. 08. 24.
판정문
가.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 사용자의 징계사유 4가지 중 3가지 업무과실에 대해서는 근로자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므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 다만, 징계양정에 있어 근로자가 응급실로 전환배치된 배경이나 과실의 정도, 그간 병원의 징계사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중징계 처분이 과하여 부당하다. ○ 징계절차에 대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나. 징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이자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노동조합은 조합원 가입자가 늘어나는 시기에 맞추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상 불이익을 주었고 조직적인 감시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징계처분과 인과관계가 없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이자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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