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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 근로관계에서 본채용 거부되었고, 그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한 본채용 거부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592
판정일
2021. 07. 28.
판정문

가. 해고 또는 본채용 거부인지 여부 2개월의 수습근로계약은 이 사건 사용자가 동의한 바가 없고 이 사건 근로자 또한 위조를 주장하므로 그 효력이 없어 3개월의 수습근로계약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서 수습기간 설정, 수습기간 중 업무 부적격자는 채용을 취소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수습근로계약기간 종료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본채용 거부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현장 대리인인 현장소장이 근로자에 대해 ‘부적합’ 평가한 사실 및 동료 직원들 또한 ‘부적합’ 평가한 사실을 본채용 거부의 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취업규칙 등에서 본채용 거부 시 인사위원회 개최나 소명 기회 부여 등 별도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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