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회사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358
- 판정일
- 2021. 11. 24.
판정문
① 신청인도 이 사건 주유소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법 적용 사유 발생일 2021. 11.
27. 전 1개월(2021.
10. 27.~11.
26.)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 52명을 가동일수 31일로 나누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보면 약 1.67명으로 확인되는 등 회사는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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