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배차 전환 명령은 인사명령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2403
- 판정일
- 2022. 01. 27.
판정문
① 사용자는 운행질서 유지 및 개선을 위하여 비고정 또는 고정 배차 전환 인사명령을 해온 점, ② 비고정 배차 전환 인사명령은 취업규칙상 징계의 종류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이에 따른 근로조건의 변경도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인사명령으로 임금이 저하되는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무사고 포상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고정 배차 전환 인사명령은 사용자가 인사·경영상 필요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서 근로자에 대한 인사명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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