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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없으나 비위행위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404
판정일
2022. 01. 2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지원금 교부 및 정산 업무 소홀에 대해서는 근로자도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있음, ② 지원사업의 진행 경위, 근로자의 담당업무 내용, 주간회의 회의록, 경위서 등을 통해 근로자가 지원금 정산 및 사업결과 보고 관련 업무지시를 불이행한 사실이 확인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징계사유는 모두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정산서류의 제출을 안내하고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사업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한 사실로 보아 고의로 업무를 회피하거나 불이행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② 지원금 정산 업무에 대한 책임이 근로자에게만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③ 근로자에게 징계이력이 없고 탄원서를 통해 근로자가 지역 문화예술인의 활동에 기여한 것을 알 수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대표이사는 인사위원회 제척·기피 대상인 이해관계자에 해당하지 않고 설사 초심 인사위원회에서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재심 절차를 통해 하자가 치유되었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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