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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피투자기업과의 금전거래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406
판정일
2022. 01. 2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사용자의 펀드 설립 절차와는 별개로 해외 투자기업으로부터의 투자유치를 진행하면서 컨설팅을 받을 필요가 있다며 자신의 전 직장이자 주주명부에 올라가 있는 회사와의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자문료 금○○억 원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회사 계좌로 지급받은 점, ② 해당 금액을 피투자기업에 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구조적으로 여전히 해당 금액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 ③ 사용자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과는 달리 사용자가 투자유치 과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가 징계사유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날부터 3월 이내에 징계신청이 이루어져 징계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점 등에서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창업투자업의 특성상 소속 임직원에게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고, 창업투자회사 소속 임직원과 피투자기업 사이의 불투명한 자금거래 행위는 회사의 존폐를 좌우할 수 있는 심각한 비위행위가 될 수 있는 점, ② 근로자는 투자·운용 담당 이사로서, 일반 사원에 비해 기업질서를 준수하고 유지하여야 할 책임이 더 큰 점, ③ 수취한 액수가 크고, 현재까지 그 반환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에서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여 해고처분을 한 것이 과중하다거나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상벌규정과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징계절차의 하자로 보이는 사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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