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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비위행위 3개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여 정직 3개월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353
판정일
2022. 01. 2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2019.

11. 28.

이사회에서 [본점 주차장법 위반사항 처리방안 의결] 의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주차장법에 따른 벌금 적용이 가능함에도 관련 법령 위반상태를 지속하는 의결이 되도록 이사회에서 의안 설명을 한 것은 임직원 성실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2020. 2.

6. 정기총회에서, 근로자가 “본인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무죄였으니 이사장의 법원판결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의안 설명을 한 것은, 대의원들의 판단을 방해한 것으로 징계사유로 볼 수 있는 점, ③ 2019.

및 2020. 정기 검사에서 중앙회가 지급한 공제모집수당에 대해 근로소득으로 원천 징수하라는 시정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2.~2018.

귀속 공제모집수당 소득세 수정신고를 2020. 7.

검사시점까지 이행 완료하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 대상이 된 일련의 비위행위가 2019.

부터 중앙회의 시정지시의 대상이 되어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하고 관련성 있는 비위행위를 반복한 사실을 볼 때 징계양정이 현저히 균형을 잃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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